핵심 내용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기존 주택에서 전출하는 방법 으로 자신의 대항력을 유지한채 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임차인이 이러한 절차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새로 이사할 집의 전입신고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심지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부득이하게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를 먼저 빼야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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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이사했는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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