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보면 법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 사건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법원에 공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이 끝난 뒤에도 이 돈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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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공탁금, 소송이 끝나면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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