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계속 기다리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확정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준 파산상태)임을 방증하는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무초과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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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돈을 못 받았다면(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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