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돈을 받지 못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계좌를 가압류했다면, 일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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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본안소송,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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