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네이버 블로그 요약

유언으로 받은 부동산,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에 대해)

유증 이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입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상속과 유사하지만,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증여계약과는 구별됩니다.

게시일 2026. 4. 8. · 작성자 법무사 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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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유증 이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입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상속과 유사하지만,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증여계약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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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한진용

합동법무사사무소 우리 · 상속·등기·민사서류·보전처분·강제집행·공탁 관련 법률절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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