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담보제공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에게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배상 등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만약 현금공탁명령이 나왔다면, 채권자가 원하는 가압류 등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현금공탁을 이행한 후에는 본안 소송의 승패 여부 및 채무자의 동의 유무에 따라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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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공탁금 회수할 때 공탁서를 분실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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