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위 담보제공명령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판사님이 명한 위 금액을 공탁하여야 가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위 공탁금을 납부했다고 하여 해당 공탁금이 그 즉시 채무자 등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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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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