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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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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