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할 마음이 없어서 조정위원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못해서 기간이 도과·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액까지 산정되었고 상대방은 공탁을 마쳤는데, 이제 더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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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에도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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