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등기가 마쳐져 버렸는데, 그 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버린 경우, 수유자(유증을 받은 사람)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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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땅,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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