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네이버 블로그 요약

2008년 1월 1일 이전 국적 상실한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안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임에는 틀림없는데요, 2008년 1월 1일 전(前) 즉,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기에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게시일 2024. 1. 15. · 작성자 법무사 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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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위 사안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임에는 틀림없는데요, 2008년 1월 1일 전(前) 즉,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기에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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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한진용

합동법무사사무소 우리 · 상속·등기·민사서류·보전처분·강제집행·공탁 관련 법률절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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