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요즘 전세(임대차)보증금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 즉, 계약이 만료됐을 때에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 보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민법상의 전세권설정등기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어떤 분들에게 각각의 제도가 더 적합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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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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