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기 전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할 때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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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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