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13.>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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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다시 사망하고 그(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누구랑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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