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네이버 블로그 요약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다시 사망하고 그(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누구랑 해야 하는가?

13.>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게시일 2024. 1. 9. · 작성자 법무사 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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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13.>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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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한진용

합동법무사사무소 우리 · 상속·등기·민사서류·보전처분·강제집행·공탁 관련 법률절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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