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헬스장, 필라테스 등 이용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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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GYM), 필라테스 등 장기결제했는데, 중도해지시 적당한 위약금과 돌려주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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