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앞서 말씀드린대로 1-2년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을 때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등기사항증명서에 선순위 저당권, 압류·가압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것저것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는 주제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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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에서 '신탁등기'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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