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짐을 모두 빼도 괜찮습니다. 짐을 모두 빼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일부 남겨둔다면 오늘 말씀드릴 동시이행항변권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의 갱신의사가 없는 임차인은 보통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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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셨으면 짐을 모두 빼셔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feat. 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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