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반의사불벌죄를 말 그대로 풀면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한편,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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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에 대해서-(feat.2023.7.17선고2021도11126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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