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 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 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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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28107 판례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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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을 기초로 개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등-2023.7.27. 2023다228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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