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제소 전 화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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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화해신청서의 작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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