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소유권보존등기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등기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 즉,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 최초 로 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원시취득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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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데요, 저에게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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