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달랐던 사건의 인감증명서 만약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도인이 사망해버렸다면 매수인은 위 부동산의 포괄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인(들)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매계약은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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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과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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