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법무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가압류신청인데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즉,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행해질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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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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