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인회생제도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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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돈을 갚아야 남은 빚들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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