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사례의 당사자인 한OO씨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때 토지를 사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인 한OO씨의 부 및 그 형제들 역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땅에 대해 현실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어 한OO씨가 부득이하게 관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OO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김△△라는 사람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장□□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버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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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누군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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