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SIONAL SEIZURE · CIVIL ENFORCEMENT

가압류,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두려면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목적과 요건, 관할법원, 담보제공명령 및 후속절차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작성 법무사 한진용 2024. 9. 26. 가압류·보전처분

가압류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채권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신청 전 채권과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전 확인할 핵심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잠정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심사하며, 인용 전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채권·매출채권·자동차 등 대상 재산에 따라 관할과 집행방법도 달라집니다.

승소판결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검토하게 되는 가압류의 목적과 요건, 관할법원과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책임재산을 줄인다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현 상태로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붙은 채권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언제나 가압류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지금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1

피보전권리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채권 등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금전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구체적인 염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LEGAL POINT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보전의 필요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함께 적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면 추가 가압류의 필요성은 더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에서 담보 부동산의 환가가치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심리한 뒤 가압류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289 판결).

무엇을 가압류할지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가 중요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채무자의 부동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청구채권이라도 어떤 재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보전 효과와 비용, 담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채권 발생 자료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정산서 등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

02

채무 인정 자료

변제 약속이나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녹취 및 내용증명

03

재산 관련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기관·거래처 정보, 차량등록정보 등 가압류 목적물을 특정할 자료

04

보전 필요 자료

지급거절, 재산처분 정황, 다수 채권자의 독촉·집행, 폐업이나 연락두절 등 집행곤란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

가압류는 신속성이 중요하지만,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분하여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법원과 담보제공명령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따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가압류사건을 관할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과 본안 관할법원을 우선 검토하면 되지만,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의 성질과 의무이행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단6830 결정은 채권가압류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의 의무이행지를 기준으로 채권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사건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주소지만을 보고 접수법원을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곧바로 가압류결정을 내리기보다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의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한 뒤 가압류결정과 집행절차가 이어집니다.

가압류가 인용된 뒤에도 본안소송과 본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고,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되면서 집행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압류 자체만으로 채권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경매 등 본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까지 확정된 후에도 5개월 동안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사안에서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신청 전에 채권회수 전체 순서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가압류는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대상 재산을 잘못 선택하거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면 기각되거나 기대한 보전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 비용과 본안소송 이후의 집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의 발생 자료,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정보, 변제 요구 과정, 재산처분 또는 집행곤란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가압류는 신청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회수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재산을 보전하고 어떤 본안절차와 집행방법으로 이어갈지까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가압류의 기본 구조를 처음 소개한 글은 아래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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