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두 자녀의 친권자를 상대방과 공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생활·교육·의료와 관련된 일은 사실상 의뢰인이 혼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친권의 형식과 실제 양육상황이 달라진 상태가 계속되자,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단독친권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동친권으로 정했지만, 실제 양육은 한쪽 부모가 맡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는 부모 모두가 자녀들의 성장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계속 관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의 친권자를 공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양육 참여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누구와 생활할지, 학교생활과 교육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병원 진료 등 생활상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결정할지 모두 의뢰인이 책임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상으로는 여전히 공동친권자였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에서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하면서도 공동친권의 형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들의 일상에도 불편과 지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어느 부모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줄 것인지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의 친권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를 자녀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은 친권자 변경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다225776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번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고 정리했을까요?
저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동친권의 형식과 실제 양육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보다, 현재 누가 자녀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지와 공동친권 유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양육상황
두 자녀가 누구와 생활해 왔고, 일상적인 보호와 돌봄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생활·교육·의료에 대한 책임
학교생활, 교육, 병원 진료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전담해 온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 관여 정도
상대방이 자녀들의 양육과 중요한 결정에 실제로 어느 정도 참여해 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공동친권 유지로 생긴 불편
실제 양육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공동친권으로 인해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정황과 의뢰인이 자녀들의 생활·교육·의료를 전적으로 책임져 온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친권을 해소하고 의뢰인을 단독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실질적인 양육상황과 자녀들의 안정된 생활을 고려하여, 공동친권을 유지하기보다 의뢰인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권자 변경 여부는 각 가정의 사정과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공동친권자로 정해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양육에 관여하지 않고, 실제 양육자가 자녀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혼자 부담하고 있다면 현재의 친권 형태가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친권자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 참여가 거의 없는 경우
공동친권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자녀의 실제 생활과 양육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실제 양육자가 모든 결정을 책임지는 경우
자녀의 생활·교육·의료 등 중요한 사항을 한쪽 부모가 사실상 혼자 처리하고 있는 경우
공동친권이 자녀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 절차 때문에 자녀에게 필요한 결정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의 양육상황에 맞추어 친권자를 정리하는 것이 자녀의 생활 안정과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경우
친권자 변경과 면접교섭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단독친권자로 변경되더라도 상대방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당연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 지정과 면접교섭은 구별되는 제도이며, 면접교섭은 별도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도 면접교섭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유지할 이익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처음 소개한 글은 아래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사례 원문 보기 ↗공동친권의 형식과 실제 양육상황이 다르신가요?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서류와 현재의 양육상황을 확인한 뒤,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사안인지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